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안내]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지요.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지원 요건으로는 일단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18년동안 정해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를 상한 설정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일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일 경우이며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네요. 또한 지원금 신청하기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어야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일자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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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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