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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안내]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지요.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금액 바로가기 >>>>>> 로 이동하여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상승되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고용에 대한 불안함이 생기게 되고 고용자는 또 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2018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신 2018년 1월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부터 즉, 2월분부터 소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자격과 지급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대상자격

일단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해 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대상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까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또한 만약 30인 미만 사업주라 할지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라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이미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대상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도 꼭 알아두셔야 할 듯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지원 요건으로는 일단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18년동안 정해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를 상한 설정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일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일 경우이며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네요. 또한 지원금 신청하기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어야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에 한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주는 기준인데요.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상세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보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는 사업주가 온라인/오프라인 방식 중 편한 방법을 택하여 신청/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후 지급이 이루어지고 혹시 부정수급이 있는지 사후조사를 하는 프로세스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할 수 있는 곳으로는 고용보험/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이 있는데요. 

방문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읍면동사무소가 있으며 우편 역시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소 팩스 역시 동일한 곳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으로 아직 시행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불평과 불안이 해소될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실효를 거두어 고용안정과 임금불만에 대한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가기 >>>>> 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안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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