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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공제 자격,신청 절차 방법 확인]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스펙을 높이고자 애쓰고 취업재수를 불사하며 공부에 매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실업률에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시기에 무슨소리냐 하실지도 모르지만 바로 중소기업의 얘기라고 합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인재를 구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들어온 인재들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일련의 악순환들을 끊어내고자 바로 그제, 2018년 3월 15일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년내일채움 공제의 개편된 사항과 자격,신청 절차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 공제란


많은 분들이 청년내일채움 공제란 무엇일까 궁금하시기도 할겁니다. 일단 청년이란 어디까지가 기준일까 생각도 드실테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하는 국가적 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7월부터 청년인턴제라는 제도를 청년내일채움 공제라는 제도로 확대개편하여 시행하였고 그 일련의 과정은 위 화면처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주어 만.기시에는 1,600만원까지 금액을 수령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생각보다 꽤 큰 목독을 단기간이라 할수 있는 2년의 300만원 적립으로 1,600만원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대상,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대상은 청년과 중소,중견 기업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일단 만 15세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도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제도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최고 나이 만 39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단,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등의 경우 조건만 맞는다면 5인 이하여도 해당 제도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위에서도 살짝 언급했듯이 이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일단 청년본인이 2년동안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여 300만원을 내게 되면 정부지원금 900만원과 기업지원금 400만원이 공동으로 쌓이게 되 2년 후 만,기금인 1,600만원+이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경우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 라는 제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을 하면 최대 7년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까지 가능하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2년간 채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로부터 7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중 400은 청년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고 해도 기업입장에서는 인력난도 해소되고 300만원의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완전 일석이조의 효과이게 됩니다.



▶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 절차 방법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절차는 중소기업이나 정규직 취업한 청년의 경우 정규직 전화(채용) 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약관동의,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을 필수로 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청년의 경우 납입일자는 5/15/25일 중 택일 하여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서 매달 125,000원이 납입되게 됩니다. 


그래도 만약 이러한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신청하고 매달 적립을 했지만 너무너무 이 회사를 견딜 수 없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도해.,지 역시 가능합니다. 내가 낸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금으로 나온 돈도 해지시기나 사유에 따라 차등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여금은 전부 전액 정부에 반환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 공제 자격,신청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2018년 3월 15일 청년내일채움 공제에서 바뀐 제도는 일단 기존에는 3개월 이내의 신규취업자들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근무했던 재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가입이 허용된다고 하니 너무 쫄지 않고 당당히 회사를 다니셔도 될 듯 합니다. 근로소득세 역시 5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이상 대기업 대기업 할 필요없이 중소기업을 다녀도 경력도 쌓고 실력도 쌓으면서 목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좀더 눈을 넓혀서 이것저것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럼 그만 청년내일채움 공제 자격,신청 절차 방법 확인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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