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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및 과태료]



택시 승차거부!! 이런경험 한번쯤 해보셨을텐데요. 정말 짜증 나다 못해 화가 납니다. 거부도 화가 나지만, 일부 택시의 경우 많은 교통비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한 지금 신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과태료 및 처벌이 가능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및 과태료

택시 승차거부 신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데요. 이 택시승차거부 신고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거진 3년이 되가는데요. 사실 택시를 타려고 할때 거부당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른 다음 차라도 잡아서 타야된다는 생각에 미처 신고고 모고 할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2년이라는 기간동안 1회 당하게 되면 택시운전기사는 벌금 20만원이 부과되고 2회째에는 4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며 자격정지 30일까지 덤으로 받게 되는 중차대한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만약 3회 신고를 당하게 되는 택시는 삼진아웃으로 벌금 60만원과 함께 택시운전면허 자격취소의 징계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신고는 안되고요. 택시 승차거부시 그 장소에서 그 택시의 번호판이 있는 모습이라던가 혹은 더 직접적인 거부당할때의 멘트가 있는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이 있다면 신고100%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촬영이 가능하니 승차거부를 당하게 될 경우 바로 꺼내서 촬영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님을 가려서 태우거나 먼거리나 늦은 시간이라고 두배나 세배 요금을 내라고 하는 택시. 솔직히 너무 화나고 괘씸한 것은 사실이니깐요.



마지막으로 택시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어려울 것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산 콜센터 120으로 전화를 걸어서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끝이랍니다. 아, 하지만 이것은 서울 시민의 경우이고요. 그외 다른 지역의 경우 시청이나 군청 구청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승차거부를 한 택시의 차량번호와 날짜,장소,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기억하기는 너무 힘든일이니 택시 승차거부시 확실하게 촬영을 해놓는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및 과태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애완동물을 가방에 넣지 않고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거나 만취 승객이거나 위험한 흉기나 물건을 소지한 손님의 경우 택시기사도 충분히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점은 꼭 알아두시고 택시 승차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및 과태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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