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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및 가입조건 알아볼까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살아갈 날은 점점 많아지는데 수입이 그때까지 보장될지는 불안하고 여러모로 노후가 걱정되는 삶이니 아마도 불안한 심리때문에 이런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들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으로 연금을 탈 수 있는 주택연금이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요 주택연금 실제 수령액 및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먼저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주택연금> 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내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이동한 후 상단의 있는 메뉴 중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하도록 합니다. 이 메뉴를 이용하여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조회 가 가능한 화면인데요. 주택소유자 생년월일과 배우자/주택구분 등의 정보를 빠짐없이 모두 입력 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저는 샘플로 제 나이와 시세는 4억 5천만원의 일반주택을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수령액 조회가 안된다는 메세지가 출력되네요. 만 60세 이상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다시 나이를 한번 조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조정 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보았습니다. 월 지급금 1,017,390원이라는 금액 확인이 되네요. 하지만 이 금액은 오늘 일자 기준 예상금액이라고 하니 이점은 알아두셔야 할 듯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다음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봤듯이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능 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는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며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주택보유는 1주택,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나고 하니 해당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다른 분이 거주중이라면 이점 잘 확인하시고 주택연금 가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및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백세시대라는 말에 맞게 든든한 노후준비는 정말 요즘시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내집마련 역시 필수인거 같네요. 열심히 일하고 저금도 잘 해야겠다고 느낍니다. 다들 힘내길 바라며 그만 주택연금 수령액 및 가입조건 알아볼까요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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