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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용도]



해당 확인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인터넷 및 전국 어디서나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24 사이트 접속

민원24를 검색하시면 정부24 사이트가 조회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서브 메뉴 중 [민원24]를 클릭합니다.



▶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메뉴 이동

해당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전체메뉴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메뉴로 이동합니다.


전체 메뉴에 보시면 많은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그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24] 밑에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해당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확인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문서확인번호가 필요합니다. 모두 입력 후 마지막으로 자동 프로그램에 따른 무분별 발급을 막기 위한 입력확인 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샘플

확인서 샘플로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번호, 문서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성명 및 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임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부동산 관련 계약에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인감도장을 만드는 일 뿐만 아니라 도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는 수고를 덜 수 있어 매우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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