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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당당히 법으로 하죠!!!]



층간소음이 날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싸움이 나고 심지어 살,인도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사실 뚜렸한 이렇다 할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층간 소음도 아니고 위층소음이라 불러야 마땅한 이 소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법 당당히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층간소음 현 상황

사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항의를 당연히 하실텐데요. 법원에서 내린 판결로 층간소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주거침입,초인종 누르기,현관문 두드리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 보내거나 천장 두드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 대책없는 판단같습니다. 물론 요즘같은 시대에 홀로 직접 올라가서 항의를 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으니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2010년 3월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까지 꾸준하게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 살.,인 사건 현황인데요. 무섭고 끔찍하기 그지없지만 그만큼 방안이 없어 저렇게까지 사건이 터진거구나 싶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이란게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정도로 엄청나고 신경쓰이고 잠까지 자기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때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지 최선의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층간소음 해결방법 법적기준

법적기준에 근거하여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바로 위의 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랍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라는 메뉴를 이용하여야 하는데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을 실직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이며 사이트 이용 뿐 아니라 1661-2642 번호로 연락하여 직접 상담을 받을 수 도 있다고 하네요.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이면 누구나 상담민원이 가능하고요. 이 민원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소음측정을 하고 이에 따라 1차는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나 경고 2차는 벌금을 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층간소음 해결방법 법적기준 절차

온라인 접수방법 안내인데요. 우선 층간소음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후 좌측에 있는 <상담신청> 을 클릭한 뒤 우측 하단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화면에 조회되는 상담신청 입력란을 모두 작성 한 뒤 마지막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층간소음 해결방법의 민원이 넣어지게 됩니다.



보통 층간소음 민원 접수 후 피신청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고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상담으로 층간소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실제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법이 집행되게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법 집행이라고는 해도 대부분 벌금형이 다인데요. 이때 만약 집에 1세미만의 영유아가 있거나 환자,수험생이 있는 경우 20%의 벌금이 더 가산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데시벨이 55를 넘을 경우 벌금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6개월 미만 지속된 경우 52만원,1년은 65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알아두시고 속썩이는 층간소음 벌금으로라도 해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고통 받는 일 없이 편히 잠들길 바라며 그만 층간소음 해결방법 당당히 법으로 하죠!!!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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