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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유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를 퇴사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 한 것이 바로 퇴직금이었는데요. 알고보니 퇴직금도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1년 이상 근무하게되면 당연히 보통 퇴직금이 쌓이는데 10년 20년 장기근무한 사람의 경우 퇴직금은 정말 큰 금액이 될 것이고 20년 뒤 노후설계나 퇴직 후 할 일이 막막할때에도 큰 도움이 될 금액일텐데요. 오늘은 이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 해당되는 사유나 이유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유 확인해 보고 해당되고 돈이 필요하다면 사용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근로기준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둔 사항들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유가 되는 것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사유가 되는데요.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유2
또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한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비용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유3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날로부터 역산했을 때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혹시 했을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유4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혹은 근로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내부인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어떠한 식으로든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절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승진이나 상여금, 휴가, 승급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니 걱정 하지 않고 시행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근속기간동안 열심히 일한만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지켜주고 있는 돈이니깐요. 안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유 확인하고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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