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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금액 확인하세요]



2017년 마지막 달인 현재 12월 기준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실 정부가 정한 제도로 고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수도 있는 법적 제도인데요.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것은 괜찮지만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땡큐베리머치 땡스 고용주이지만 이보다 적게 주는 것은 즉, 불법이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요. 매해 올라가는 물가인상에 따라 최저임금도 우리들 샐러리맨의 연봉도 올라가야 정상일텐데요. 다행히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인상되었다고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과 이에 대한 월급계산 금액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최저임금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2018 최저임금은 결국 7,530원으로 결정이 나게되었는데요. 이는 올해 2017년 6,470원보다 16.4%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최저임금 7,53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역대 인상액을 살펴보면 1,060원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인상률 자체는 2000년과 2001년 8월 이후 최대로 볼수 있습니다. 이같은 결정이 나기까지 참 많은 갈등과 반복과 결정이 있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택이었을텐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뭐 그대로 진행만 된다면 2018년 최저임금 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한해 정부는 근로자 1명당 최대 13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해주게 된다고 하네요. 단, 이러한 지원자체는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해서라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금액

2018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환산하게 되면 대략 157만 3,770원 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한달 평균 근로시간이 총 209시간인 것을 고려하여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주휴수당,연차수당,잔업,야근,특근 수당은 제외된 시간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듯 하네요. 즉,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은 주5일 1일 평균 8시간 근무로 계산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일주일 5일 근무시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게 된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만근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하네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적용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반드시. 참고로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이었던 134만원보다 약 23만원 정도가 오른셈이라고 하네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죄이기도 하고요. 2018년 최저임금 반드시 지켜 서로 서로 행복한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지켜나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금액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12월 마무리 잘 하길 바라며 그만 2018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금액 확인하세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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