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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시간, 수수료 보기]



요즘은 인터넷으로 못하는 업무가 없는데요. 그중 증명서 발급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및 출력 가능한 프린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중 하나가 없을 경우 읍사무소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시간 외의 경우는 발급이 안되는데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도 쓴 방법인데요. 바로 무인민원발급기 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발급기 또한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이용 시간이 24시간인 민원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정해진 민원이 있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24 사이트

네이버에서 민원24를 검색하시면 정부24사이트가 조회됩니다. 해당 사이트 서브 메뉴에 "민원24"가 보입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 고객센터

민원24 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고객센터"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 무인민원발급안내

좌측 메뉴에 보시면 "민원발급지원" 메뉴 하단에 "무인민원발급안내" 가 보입니다.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좌측에 정보가 표시되며, "설치장소안내" 버튼이 보이며, 클릭하시면 엑셀 자료가 다운로드 됩니다. 해당 엑셀을 확인하시면 발급기 위치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토지 지적 건축, 차량

    발급 시간 및 수수료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200원입니다. 토지 지적 건축관련 민원 또한 24시간 가능하며, 수수료는 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차량관련 민원은 또한 24시간 가능하며, 건설기계등록원부는 500원, 자동차등록원부는 3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 농촌, 병무, 지방세, 부동산(법원)

    발급 시간 및 수수료

해당 민원 또한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보건복지관련 민원(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은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증명서는 관내만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병적증명서(군복무필자,면제자,제1국민역)는 무료입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시군구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고 합니다. 부동산(법원)관련 민원은 평일(09:00~18:00), 토요일(09:00~17:00) 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 제적(법원), 수산, 교육

    발급 시간 및 수수료

제적(법원)관련 증명서(제적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는 평일(09:00~18:00)까지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300~500원 입니다. 어선원부 증명서는 24시간 발급가능하며, 관내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시군구조례에 따라 상이 합니다. 교육관련 증명서(성적증명서[중/고], 졸업증명서[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고],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초/중], 제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졸업증명서[영문])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시군구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 국세

    발급 시간 및 수수료

국세 증명서 중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 증명서는 24시간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증명서는 08:00~22:00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위치, 시간, 수수료 >>


이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시간, 수수료 보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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