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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기준 확인 필수입니다]



이제 꽃피는 춘삼월 계절이 옴에 따라 또 여름준비도 각자 맞게 함에 따라 슬슬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저가항공부터 땡처리 항공권까지 남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고 검색만 잘하면 비행기 티켓을 싸게 겟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행 계획에 맞게 항공권 예매가 완료되게 되면 그 다음 순이 다들 면세점에서 살수 있는 물건들을 쇼핑하는 즐거움 만끽 순일겁니다. 인터넷이던 실제 오프라인 면세점이던 다들 한번씩은 들려 이때만 살 수 있는 저렴한 물건들 혹은 고가의 물건들 사기 바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면세 구매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는 사실일겁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와 구매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정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여행 구매한도 

먼저 해외여행 구매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구매한도는 면세한도와는 그 뜻이 다릅니다.해외여행 구매한도란 해외여행 전체 기간 중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1인당 해외여행 중 30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1인당 3000달러 이상 구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 해외여행 면세한도

다음은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한도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구입한도 금액을 뜻합니다. 즉,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세금을 면제 받고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만약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구입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 뜻이 당연히 구매한도와는 다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1996년에 400달러에서 지난 2015년 600달러로 변경되었는데요. 환율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600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원화로 대략 오늘일자 2018년 3월 21일 기준으로 약 6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64만원 이상 구매금액부터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면세한도 600달러를 넘게되면 넘는 금액만큼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내야되는 세금은 각각 구매한 품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면세제품 중 주류의 경우 1병/1L 이하, 한병 가격 400달러 이하,담배 한보루/200개피 이하, 향수1병/60ml 이하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해외구매한 Tax Free 제품 역시 600달러 면세품목에 포함되므로 이점 필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조회

그런데 해외여행 시 사실 면세한도가 초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일일이 조회해보고 살펴보기 힘든 부부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초과했겠지 짐작한 뒤 초과분에 대해 숨겨서 들어오기 바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추적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적발이 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명목으로 가산세가 붙어 40%의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했을 경우 30%(최대 15만원) 금액의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으니 차라리 자진신고를 하시는게 더 좋을 것입니다. 면세한도 초과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 로 접속한 뒤 <예상세액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금액적인 부분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폰을 이용해서 해외에서도 실시간 조회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 구매한도,면세한도,초과조회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일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시고 현명한 소비 하길 바랍니다. 그만 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기준 확인 필수입니다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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